檢,이재명 2심서 ‘통화→위증’ 연결고리 보강 계획

입력 2024-11-27 01:21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 가능한 판결이지만 ‘고의성’ 부분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위증 당사자 간 30분 통화를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소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도 들린다. 검찰은 통화부터 위증에 이르게 된 과정의 연결고리를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2022년 12월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 후 위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통화 후 김씨는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증인 진술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사 비서실장 고(故) 전형수씨와 논의했다. 검찰은 전씨가 진술서 초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가 더 강조된 수정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수정본에 “KBS와 김 전 시장 측은 이재명에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문구가 추가되는 등 이 대표가 위증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보고 및 지시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씨가 재판에서 “전씨가 ‘이 지사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거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도 근거가 됐다. 전씨가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은 전씨 본인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논리로 ‘이 대표 측 변호사가 김씨와 법정 증인신문 사항을 만드는 과정에도 이 대표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이 대표가 2010 년 성남시장이 된 이후 알게 된 사람으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아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전씨가 이 대표와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진술서 내용을 판단해 김씨와 논의했다는 판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변호인의 행위 역시 이 대표 행위로 평가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위증행위가 유죄 판단을 받았고 교사행위도 인정됐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행위 무죄가 나온 구조의 판결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교사행위라고 평가하면서 고의가 없다고 한 부분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부분은 법관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녹취록에 이 대표가 직접 허위 증언을 요청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유죄 선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본인이 변호사인 만큼 문제되는 발언을 최대한 피한 것 같다”며 “녹취록 대화가 명쾌한 결정적 증거로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