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같은 지검 1·2·3차장이 “직무정지 목적의 탄핵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검찰 내부 반발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26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사 결과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당 검사들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건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4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무혐의 처분은 직무유기,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차장들은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은 행정권 고유 영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부패·경제범죄, 마약범죄를 책임지고 있다”며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는 검찰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