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등을 포함하는 계속고용 정책은 더 미룰 수 없는 중대 과제이며,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임금이 과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연구원의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직적 노동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의 실질적 의의는 이직 및 전직을 통해 60세 근방에서도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계속고용 확대는 중차대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성 부원장은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현상을 줄이려면 임금체계의 전반적 개편이나 개인 해고를 역량에 따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 고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 ‘재고용’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선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로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분쟁과 연령차별 분쟁이 매우 많았다.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정년연장 시 ‘임금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등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기업의 재고용 노력 의무에 대해 ‘희망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며 “재고용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분쟁 해결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계속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조정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연령차별금지에 따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보조금 신설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