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27일부터 시범 발급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56년 만의 일로,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즉시 생성되지만,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5000원을 들여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2008년 이후 출생자 대상으로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음 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보완점을 개선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발급할 방침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