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5일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뭔지 늘 고민해왔다. 이 합병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후 진술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삼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겐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5개월 걸렸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