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 금액만 4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콕(KOK)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콕코인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이 같은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콕코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사건 관련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등 재수사 과정에 들어간 건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콕코인은 2019년 9월 출범한 가상자산으로, 콕재단은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인 ‘콕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라며 이를 홍보했다. 재단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콕코인을 구매해 이를 예치하면 매달 4~20%의 이자 수익이 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2022년 2월 콕코인 가격은 6.5달러대까지 치솟았다. 그해 10월에는 0.16달러까지 급락했고 현재는 사실상 ‘죽은 코인’이 됐다. 콕코인 피해자는 국내 약 90만명, 피해 금액은 4조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콕코인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콕재단의 암호화폐 시스템을 만든 외주업체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콕재단의 암호화폐를 빼돌린 혐의다.
김씨가 서울 강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28일 김씨가 콕재단의 암호화폐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재수사는 검찰이 불송치된 사건 중 수사가 미비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요청하는 절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건 경찰 수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콕코인 피해자 대표 허모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콕코인 사기는 지난달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국감에 출석해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만큼 정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콕코인 사건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주요 수사는 울산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울산청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웅희 최원준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