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활용되는 ‘손에 남는 프리미엄(손피)’ 거래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손피 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 산정방식이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손피 거래란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거래로 양도세율이 높은 분양권·입주권 시장에서 자주 활용됐다.
기존에는 손피 거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에 대해 최초 1차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차분, 3차분 등 n차분의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토록 한다.
가령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도하는 경우(양도세율 66%, 1년 이상 보유 가정) 일반 거래 매도자는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800만원을 양도세로 낸다. 이를 손피 거래로 하면 기존에는 양도차익 5억원에 양도세 3억2800만원을 더한 8억2800만원에 대해 양도세 5억45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바뀐 방식대로 하면 최대 9억6600만원까지 낼 수도 있다.
만약 인상되는 양도세를 감안해 거래가액을 낮추면 불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