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당사자는 ‘유죄’ 위증교사 ‘무죄’ 왜?

입력 2024-11-25 18:54 수정 2024-11-25 21: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 당사자는 유죄를 선고받고, 교사 혐의를 받은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교사범이 처벌받으려면 자기방어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리상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무죄와 비슷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씨는 전남편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동창 등 지인 2명에게 은신처 등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해 도피를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이들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 등을 부탁한 마약사범을 범인도피 교사죄로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도피를 도운 지인은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교사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향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