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민주당 공세 강화… 檢 향해 “가만 놔둘 수 없다”

입력 2024-11-25 19:01 수정 2024-11-25 23:5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사법리스크의 발원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태세다. 검사 탄핵소추를 시작으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대폭 삭감, 검찰 압박 법안 처리 등을 통해 ‘검찰 옥죄기’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검찰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며 위증교사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한번 자성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는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직무를 유기했고, 공무원의 중립·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전체를 삭감했다. 본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특활비 전액 삭감 방침을 기조로 잡고 심사를 벌이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을 통해서도 검찰을 조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기간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