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렸다… 바닥난방 면적제한도 폐지

입력 2024-11-26 01:03

전용면적 120㎡ 이하로 제한했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로써 정부가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었던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걸림돌이던 규제도 완화된다. 아파트 외 비(非)아파트 주거를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와 관련된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실사용 면적으로 85㎡ 수준에 해당하는 바닥난방 허용 면적 기준(전용면적 120㎡ 이하)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규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2004년 6월 전면 금지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이 완화돼 왔다. 새로운 기준은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1988년 도입 당시 업무부문 비중 70% 이상,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바닥난방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부문 비중 규제와 욕실 설치 금지가 해제된 데 이어 올해 발코니와 바닥난방 규제까지 풀리면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과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됐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담겼다.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된다. 또 전용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 시 실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재는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을 재산출했으나, 앞으로는 생숙일 때의 면적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