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 대장동 재판도 심리… “특별한 정치성향 없고 원칙 중시”

입력 2024-11-26 0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25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조용히 재판 업무에 매진해온 판사로 평가된다.

김 부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치며 재판 업무를 줄곧 해왔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 인사로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33부를 맡았다. 올해로 2년째 같은 재판부에 근무 중이다.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평가된다. 특정 연구회 가입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 측이 올해 재판 과정에서 4·10 총선 등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총선 유세로 대장동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총 5개의 재판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재판이다. 이르면 내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부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 재판도 맡고 있지만 분량이 방대해 1심 선고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통상 2년에서 최대 3년간 같은 재판부에 근무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검찰이 지난 19일 기소해 최근 재판부가 정해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