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시민 단체가 국내 게임사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게임사들이 구글과 담합해 비공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게임사들은 “단순 추정에 불과하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두 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이 경쟁 입찰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업자를 앱마켓 플레이 스토어 첫 화면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두고 일부 게임사들과 가격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불공정 단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대 30%인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낮추고 불공정 행위를 한 구글 및 게임사에 698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동시에 게임사 전수 조사 실시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시민단체가 근거로 제시한 건 지난해 미국의 게임유통사인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반독점법 소송에서 증거로 공개된 내부 문서다. 국내 게임사 4곳이 2019년 8월 구글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수익을 지급받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는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를 게임사가 받는 현금성 지원과 앱 피처링 광고비 감면 등으로 총 1조2667억원의 혜택을 받고 68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소비자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지급한 가격 일부가 광고의 형태로 게임사에 돌아가고 있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면서 “여러 게임사가 자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해야 하는데 차별 취급이나 부당 지원이 있는 경우 게임사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게임사 4곳이 실제 구글에 혜택을 받았는지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시민단체가 지목한 게임사 4곳은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적 없다며 해당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단순 추정으로 게임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시민 단체의 주장은 단순 추정에 불과한데, 어떤 걸 근거로 삼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게임사는 정확하지 않은 근거, 알 수 없는 정보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임 회사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호도해 이용자와 게임사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사에게 구글은 단순 고객일 뿐”이라면서 “게임사가 신작을 어떤 플랫폼에 출시할지는 단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게임사가 동참했다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