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산 집행·편성 등 관리부실

입력 2024-11-26 01:44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도 부실한 예산관리로 눈총을 받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각종 공사가 지연돼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 사례가 5건에 달한다. 발주처인 시가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시공사에 배상했거나 향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광주 용두~담양 대전면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토지보상 작업이 10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2년 5개월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나자 시공업체 측이 간접비 3억1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3000만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편성했다.

봉선배수지(7억1100만원)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1억6900만원) 조성공사는 지장물 보상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공정이 중단돼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설계·공법을 변경한 서창천 고향의 강(1억5100만원)과 무등경기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1억2000만원) 건립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토목 37건, 건축설비 26건 등 63건의 현안사업 중에서도 3건이 설계변경이나 보상지연으로 공사 기간을 넘겨 현재 간접비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 편성·결산 권한을 가진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최근 증액해야 할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를 담당자 착오로 누락시켰다가 지적을 받자 사과하고 다시 편성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정된 공공재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지자체·지방의회 예산은 신뢰성과 함께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묵은 관행이나 단순 행정 착오로 떠넘기지 말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