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담배 경고문 부착하고 청소년 판매도 금지해야

입력 2024-11-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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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빠르게 확산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담배 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치에도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자담배를 통한 청소년의 흡연 폐해가 심각한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흡연 전용 기구를 담배 광고 제한 규정 대상에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은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흡연에 사용되는 전자장치 전용 기구에 흡연을 경고하는 문구 등을 넣도록 했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액상형은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궐련형과 사용 목적은 같지만 액상형은 화학적인 합성을 했다 해서 법적인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다. 액상형 흡연 제품은 맛과 향이 다양하고, 모양도 거부감이 없어 청소년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전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지난해 3.1%로 증가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현재는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흡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청소년의 뇌성장을 방해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를 틈 타 글로벌 담배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형국이다. 이번 기회에 전자담배에 경고문 부착은 물론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