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 출산 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입력 2024-11-25 01:25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 후 약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초과 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예규 개정안에는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예규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