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시근로자 사업이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와 유휴인력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도시근로자는 지난 20일 기준 10만23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인원(1만1664명) 대비 878%나 증가한 수치다.
도시근로자는 지역 생산현장에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하루 4~6시간 탄력 근무하며 도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최저시급(9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자유로운 근무와 월 125만원 정도의 안정적 가계소득을 얻을 수 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한 달에 12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근무일마다 교통비 1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을 꽉 채우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충북도는 이 사업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K-유학생 사업과 연계, 중부내륙특별법 연계 지역으로 확대 시행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4 정부 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