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식대·명절선물 없어요”… 마트·식품제조사 37곳 ‘차별’ 적발

입력 2024-11-22 01:20
연합뉴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식대·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남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별 대우한 유통·식품제조업체들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마트 등 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독은 올해 4~7월 진행됐다.

우선 33개 업체는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했다. 211명에 대한 7100만원가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A마트는 캐셔 등을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으나 같은 업무를 맡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B사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줬으나 파견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1년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겐 부여하지 않은 회사도 적발됐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만 성별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업체도 5곳이었다. 같은 호봉의 임금 지급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같은 업무를 맡아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사례 등이다. 73명을 대상으로 1억4000만원가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