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선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관돼 있다. 이 대표가 당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혐의의 개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기억에 없는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는지 따져 유무죄를 결정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크게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5500억원 환수’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세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중 검사사칭 사건이 위증교사 재판의 발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최모 전 KBS PD와 공모,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했고, 이 대표는 옆에서 추가 질문을 적어주는 등 공모 혐의가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최씨가 사칭하는 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기소 후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저를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치보복 누명을 썼다고 생각했기에 앞선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위증교사 혐의의 핵심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 전 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전화해 이 같은 ‘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법정에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기억에 없던 발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하고 시청 측이 협의한 것을 기억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억 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위증이 2020년 무죄 확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