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방송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상 편집·합성 기술의 급격한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각적 수단만 사용한 모욕도 언어적 모욕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 분야 유튜버인 이씨는 2020년 9월 적대적 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 A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외에도 분쟁 관계에 있는 여러 유튜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 합성 모욕 혐의에 대해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꺼비 사진 합성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모욕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형량도 징역 1년2개월 실형으로 높아졌다.
이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A씨 얼굴을 가려주는 용도로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게 아니며,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각적 모욕도 피해자의 피해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모욕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