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공장·식당에 외국인 신속 투입… 야영장엔 플라스틱·나무 텐트 허용

입력 2024-11-22 00:52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업과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13건의 ‘좁쌀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식당이나 식품공장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영장에서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텐트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목재형 텐트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소하지만 기업과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13건의 ‘좁쌀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식당이나 식품공장 등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한 뒤에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고용주가 임금만 지급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이 여권만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입국 후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5년 이상 미활용된 폐교에 대해서만 무상대부를 인정해줬는데, 정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지역 명물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천막으로 제한했던 야영시설 텐트의 소재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목재 등 다른 소재를 활용한 야영 텐트도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의 양을 잴 때 쓰는 가정용 소형 저울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단 1㎏만 측정하는 저울을 제조·판매하더라도 관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향후 측정 최대 용량 3㎏ 이하 가정용 저울은 형식승인이 면제된다.

매년 온실가스저감효율 설비의 10%를 측정해야 했던 반도체 공장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환경부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은 온실가스저감효율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장 일부의 가동을 멈춰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 기준을 적용해 설비 가동 후 3년차부터는 설비의 5%만 측정하도록 규제를 낮출 계획이다. 설비가 유사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양도 흡사하다는 점을 인정해 측정을 생략하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에 타사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 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