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씨가 수용돼 있던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무혐의 근거로 들었다. 장씨가 지난 6월 공수처에 출석해 “김 차장이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해당 의혹은 온라인 유튜브 매체 등이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나눈 대화 녹취록을 지난 5월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차장이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며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는 김 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과 장씨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김 차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김 차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후 그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탄핵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보도한 매체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의혹에 대한 일부 매체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김 차장에게 “너무 큰 거짓말을 지어냈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