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

입력 2024-11-21 02:25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울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아파트들이 성벽처럼 군집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세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남편과 이혼하며 무주택자가 된 점이 당첨에 주효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이혼한 시점은 청약을 신청하기 불과 2개월 전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A씨는 이혼 후에도 남편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었다. 부부가 청약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운정신도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B씨도 부정 청약 의혹을 받는다. B씨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했다는 명목으로 청약을 신청했다. B씨는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8~9월 사이 B씨 모친 및 장모를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부정 청약 사례 중 하나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두 사례를 포함한 부정 청약 사례 127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사례와 같은 위장 이혼 및 전입은 물론 시행사의 불법 공급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위장전입 사례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에 넘긴 사례 중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부모가족 대상 특별공급에 사실혼 관계인 미혼자가 계약을 한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다만 이들에게는 당첨 취소 조치만 내려졌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규제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여전하다”며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