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전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수면 마취를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27세였던 여성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사고 115일 만에 숨졌다.
앞서 1심은 신씨가 사고 후 고의로 도주했다는 혐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뒤집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두 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형도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하다”면서도 “신씨는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성형외과 건물로 갔다가 3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숨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자신을 붙잡은 경찰관에게도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무죄 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