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226개 시·군·구의회의장協 의결

입력 2024-11-21 18:0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는 등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을 뜻한다. 하지만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단속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6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와 더불어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 특사경 법안에 힘을 싣기도 했다.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개설기관은 주로 이윤 추구 목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손실 금액은 약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 주민이 1년간 납부하는 지역 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회수율은 7.64%에 불과해 대부분의 금액이 환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후 3개월 내 환수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료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이자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특사경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