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거진읍·현내면 ‘위험구역’ 설정

입력 2024-11-21 01:23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주민과 시민단체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고성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거진읍과 현내면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고성군은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두 지역은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곳이다.

거진읍과 현내면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된다. 물품 준비, 운반 등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기한은 정하지 않았으며, 설정 해제 시까지 위험 구역으로 운영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 금지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 구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이들은 전날 고성경찰서를 방문해 현내면 마차진리 통일 안보 공원 인근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라는 내용으로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했다. 이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다. 고성지역 주민과 어민 반발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어선이 아닌 화물선 등 다른 형태의 배를 이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등을 금지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 피해자 사진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살포하지 못했다.

고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