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금감원이 직접 발송한 메시지에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와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들어간다.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통신사 등이 협력해 만든 서비스다. 안심마크는 KISA가 지정한 기관만 표시 가능해 위·변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간 금감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있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한 이용자들이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에만 적용되며, 아이폰은 메시지 규격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