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내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체임버는 차량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밀폐된 공간으로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다. 업계에선 밀폐된 체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산소 결핍이나 유해 가스 노출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올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1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1월에는 울산 5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직원이 기둥과 차체 문짝 사이에 끼여 숨졌다.
반복되는 인명 사고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안전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인 부산청과 울산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리고 중수본 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해당 사업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문수정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