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홍콩에서 비공식 예비선거를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화 운동가 4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CNN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 치안법원은 이날 예비선거 관련자 31명에 대한 판결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예비선거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홍콩대 교수 출신 베니 타이(60)는 가장 긴 10년형을, 2014년 ‘우산혁명’ 주역으로 유명한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28·사진)은 4년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기자 출신 기네스 호(32), ‘롱헤어(장발)’라는 별명의 반체제 인사 렁궈훙(68), 저명한 야당 의원이었던 클라우디오 모(67)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홍콩 정부가 선출한 판사 3명은 “피고들의 예비선거 계획이 최후까지 실행됐다면 정부를 전복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 됐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했다.
피고들은 2020년 9월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그해 7월 예비선거를 조직했다. 당시 범민주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 했다.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비선거에는 홍콩 시민 6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뒤 예비선거가 정부 전복을 위한 조직적 계획에 해당한다며 47명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콩 47’로 알려진 이 기소는 2020년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최대 탄압 사건이다.
앞서 지난 5월에 47명의 피고 중 16명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나머지 31명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