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 피의자 전환

입력 2024-11-19 02:46
연합뉴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조사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전직 임원에서 현 경영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압수수색이 손 전 회장과 관련 전·현직 직원을 향했다면, 이번 압수수색은 현 경영진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조 은행장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조 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12조 ‘보고의무 위반’이다.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어졌는데, 조 행장은 2020년 당시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이었고 지난해 7월 우리은행 대표이사에 올랐다.

수사와 별개로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 당국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정기검사를 지난 15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1~2주 더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압수수색 이후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