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재판부를 향해 “감정 실린 양형” “최악의 판결”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사건에서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특별가중인자가 많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법원을 향한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국가원수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통상의 양형기준을 크게 벗어났다” “허위사실공표에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라며 양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인정됐고 특별가중인자가 여러 개 반영된 이상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구간이 징역 10개월 미만 혹은 벌금 200만~8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1개라도 더 많을 경우 적용되는 가중 구간은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권고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방송을 통해 이뤄져 전파력이 있었다는 점,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특별가중인자로 봤다. 또 발언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가중인자로 봤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된 특별가중인자가 3개인데 반해 특별감경인자는 1개도 없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특별감경인자는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전파성이 낮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 상한을 징역 3년까지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특히 고(故) 김문기·백현동 두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도 가능한 형량”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 양형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항소해 판단을 다시 받으면 된다”며 “민주당이 판결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법치국가 시스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과정에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해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유죄 선고 시 위증 혐의 기본구간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이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범죄로 선고된 1심 사건 592건 중 51.2%인 333건(집행유예 189건 포함)에 징역·금고형 등 자유형이 선고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