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돼 ‘인기투표’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대법원은 다음 해 정기인사에서 법관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한시적으로 지방법원장 승진 보임이 가능해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내부망에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내년 초) 법원장 인사와 관련해 각 법원 소속 법관뿐 아니라 전국 모든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후보 추천 등을 비롯한 의견을 자유롭게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 뒤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군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과거 투표 형식의 후보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대표적 ‘김명수표 사법개혁 정책’ 중 하나다.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법원장을 임명한다. ‘사법부 민주화’ 명목으로 2019년 도입됐다. 하지만 법원장이 후배 법관들 눈치를 살펴 재판 지연 해소 독려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1월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 당시 법원장 추천제 없이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 중심으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추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인사에선 투표제가 사라져 ‘김명수표 추천제 폐지’가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 처장은 또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일부 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에 따라 지법원장은 지법 법관만, 고법원장은 고법 법관만 임명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고법 부장판사들의 지방법원장 승진 경로가 막혀 법원 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