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줘 숨지게 한 의사… 대법 “처벌 불가”

입력 2024-11-18 01:23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 장염약을 줬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지역 한 병원의 내과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 병원을 찾은 B씨에게 항생제 등을 투여하지 않아 패혈증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열과 복통 등 증세를 보이는 B씨에게 해열제와 진경제(급성 장염 등을 완화하는 약) 등을 투여한 뒤 귀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염증 수치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해 약을 투여한 뒤 돌려보냈다. 이후 B씨의 염증 수치가 정상치보다 80배가량 높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1·2심은 “패혈증까지 의심해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로선 패혈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의 체온과 맥박 등이 안정적이었고, 간초음파 및 소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염증 수치는 급성 장염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증적 조치나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패혈증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