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보호한다”… 서울시, 표준계약서 마련

입력 2024-11-18 01:46
서울시 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앞서 시는 운동 트레이너, 간병인,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지난 2022년부터 배포한 바 있다.

그동안 대다수 보조작가는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구두로 계약하는 관행 탓에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대가 없이 추가 업무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약속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웹툰 한 편이 제작될 때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를 거치는데, 보조작가는 구두 계약을 통해 웹툰의 개별 단계 중 일부를 담당해 작업한다.

시는 이에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 발주자와 보조작가 양측이 상호 협의로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방식, 납품·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보조작가가 자신이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두 종류로 구분했다. 현재 보조작가 중 26%가 근로자, 74%는 프리랜서인 점을 고려했다. 근로자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보조작가가 회사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사용하면 된다. 프리랜서용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를 위한 것이다.

시는 앞서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지난 4~10월 다른 표준계약서 사례들을 분석했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법률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표준계약서는 시 홈페이지나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설서를 올해 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와 주택 임대차 분쟁을 겪는 외국인들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매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열린다. 7개 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파키스탄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 수요 등을 분석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