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SNS를 통해 비판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내고 있다.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를 이어가며 자신이 이 대표 대척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방어에 총력전으로 나선 민주당과 차별화하며 민생과 쇄신을 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한 대표는 17일 국민일보에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틀간 SNS로만 9건의 비판 글을 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있던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 유죄 선고의 반사이익만으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한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분’을 부각하려는 듯 법적 사실에 근거한 글들도 연이어 올렸다. 그는 전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양형 문제와 연결지어 말했다. 또 이 대표 법정구속 여부를 두고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