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술타기 땐 처벌… 與野, 비쟁점·민생 법안 27건 처리

입력 2024-11-15 00:14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된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김호중 방지법’) 등 27건의 비쟁점·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현장 증거 수집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까지 사용하는 위장 수사 대상을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게시된 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영상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수 김호중씨 사례처럼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할 수 없고, 이에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허점을 메운 것이다.

여야는 또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 위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안은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용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확대와 해당 가정 자녀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갚도록 한 악성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