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이 대표에 대한 사익 침해 우려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생중계하는 데 따른 재판부의 부담 등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냈다. 거듭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불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동시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눈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련 법익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불허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과 이 대표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비교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만 이뤄졌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재판부 스스로 생중계를 결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판부 결정을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간담회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며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대처를 해 줬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아쉽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매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현수 양한주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