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 판사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당시 김씨와 매니저 장모씨는 허위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사고를 내 미안하다”고 말하고, 김씨는 “괜찮다”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최 판사는 “수사에 대비해 허구의 대화를 남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