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994년 9월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찾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과 접촉해 개별적으로 안장돼있을 순직자들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순직 공무원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순직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3일 “유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단, 순직 당시 소속 기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유가족 찾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05년 국립묘지법이 제정되면서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한 이들에 한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간 순직 ‘소방 영웅’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국립묘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순직 시점과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소방재난본부는 법 개정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94년 9월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 23명 중 10명의 유가족을 찾아 국립묘지 이장을 논의했다. 10명 중 유가족이 거부 의사를 밝힌 1명을 제외한 9명의 순직자 유해를 현충원에 안장했다. 이번 유가족 찾기 사업은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순직 소방공무원 13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순직 소방공무원 13명은 종로소방서 소속 김한준, 김현식, 전병열 소방관, 광진소방서 소속 윤병식, 홍성만, 서웅종, 우종섭 소방관, 영등포소방서 소속 정선화, 박영서, 오창선 소방관, 용산소방서 소속 이재희 소방관, 동대문소방서 소속 윤노영 소방관, 서초소방서 소속 임병삼 소방관이다.
유가족 찾기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단을 홍포 포스터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전·현직 소방공무원의 SNS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방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국가보훈처 등 유관 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충혼탑 참배 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유가족의 심리치유·생계안정화 등을 위한 연계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제복과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동성 송태화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