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징금 안내고 버티던 메타 이번엔 불복소송 안 한다

입력 2024-11-14 02:12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216억1300만원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타는 2020년부터 해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왔다. 매번 과징금 처분에 맞섰던 메타가 이번만큼은 이례적으로 처분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6번째다. 그간 누적된 과징금만 730억1300만원에 달한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타 웹사이트 플랫폼 이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메타는 이번 처분에 앞서 나온 5건의 처분 중 4건에 대해 그간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타 측은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 사업자”라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개인정보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메타가 이번 건에 대해 조용히 수긍한 이유는 민감정보를 직접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위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메타가 민감정보를 직접 수집한 주체라는 정황이 명확해 처분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에 이번 처분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