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이 가해 장교의 계획된 살인 사건으로 드러났다.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과 헤어지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38)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유부남, B씨는 미혼이었다.
A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10월 28일부로 산하 부대에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건 당일은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임기제 군무원이던 B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잦은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같은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말다툼을 했다. 부대에 도착한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 경찰이 계획범죄로 판단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오후 9시쯤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했다. 다음 날 오후 프린터로 인쇄한 가짜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붙여 화천에 간 뒤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45분쯤 시신 일부가 화천 북한강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관계였던 이들이 서로 간에 헤어지자고 하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이의 신청 유예기간이 끝나는 13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