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1-12 01:17
명태균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이들의 돈거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시됐다. 검찰은 명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후 공천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창원지법에 명씨와 김 전 의원, 배모씨와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이씨는 광역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폰 폐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후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배씨와 이씨에게서 받도록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씨와 이씨는 공천 청탁을 위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넸으나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들이 건넨 돈을 2022년 3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공천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 명씨가 지난해 3월 발표된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씨는 명씨가 3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명씨가 관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