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에 해당 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이 반발해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A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5일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며 “법원이 위법 부당함을 결정한 A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