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경비태세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판결 선고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고법과 함께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 선고에 대비한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 보안요원 규모 등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청사 보안관리대를 특별 편성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동선을 일반 방청객과 분리할 예정이다. 또 경찰 협조 요청을 통해 법원 안팎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법정 방청객 등의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법원은 선고 법정을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30여석 규모 408호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 311호 중법정으로 옮겼다. 소법정은 다수의 다른 법정과 연결돼 있지만 중법정은 중법정 2곳과 대법정 1곳 등 법정 3곳과만 연결돼 있어 보안검색과 동선 확보가 비교적 쉽다. 당일 같은 시간 해당 출입구에선 이 대표 선고 공판만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과 재판부, 방청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방청권 온라인 응모·추첨도 진행한다. 11~12일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36석의 방청권 신청을 받고 13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한다. 실물 방청권은 15일 오후 2시부터 법원청사 현장에서 배부한다.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선고 사흘 전 결정됐다.
법조계 평가는 다양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충분히 생중계할 만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생중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종심이 아닌 데다 대통령도 아닌 정치인 개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판결만 놓고도 벌써 법원을 향한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중계까지 하는 건 재판부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