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범죄 대응 위장 수사 범위 넓힌다

입력 2024-11-07 01:10
뉴시스

최근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딥페이크 범죄가 번지자 정부가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추진하고, 온라인 유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 창구도 일원화한다.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6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 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영상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합성해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에 제한됐던 위장수사 범위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가장 효과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범죄를 중대 디지털 범죄로 보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딥페이크 범죄가 주로 확산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가 이뤄지는데,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데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피하고 있다. 정부는 접속을 유도하는 행위는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가 성범죄물 삭제를 요청받으면 24시간 내 삭제하고 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삭제 요청 시 해당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게 우선 차단하고 이후 범죄물인지 판단받기 위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토록 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방심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 나뉜 접수창구를 ‘신고 전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