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과 함께 5일(현지시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낙태권 보장 주민투표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뉴욕, 미주리, 메릴랜드, 콜로라도, 네바다, 애리조나 등 6개 주에서는 낙태권이 법제화될 예정이다. 반면 전통적 공화당 우세 지역인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등 3개 주에서는 투표안이 부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기하는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57%로 집계돼 통과 기준인 60%를 넘지 못했다. 플로리다주는 그동안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으나 지난해 공화당 의원들이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를 법제화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주민투표가 부결됐다. AP통신은 “보수 단체들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낙태권 법제화 무산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지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주리주에선 주민투표가 통과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미주리주는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에선 ‘평등권 수정안’이 통과돼 낙태권이 강화됐다. 이 법안에 ‘낙태’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이 밖에 메릴랜드, 콜로라도, 애리조나주에서도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낙태권 확대와 축소 법안을 동시에 투표에 부친 네브래스카주에선 ‘임신 12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돼 낙태권이 축소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