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 털린 ‘경복궁 낙서 사주범’… 코인 등 8500만원 몰수

입력 2024-11-07 00:03
깨끗해진 경복궁 담장(위)과 지난해 낙서로 훼손된 담장의 모습(아래). 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돈을 숨겼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1억원 넘게 들어간 경복궁 복구 비용을 물어내라는 요구에 이 남성은 돈이 없다며 버텼고, 이에 검찰은 직접 은닉 자산을 찾아내 몰수하고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의 범행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 강씨가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자 검찰은 그의 범죄수익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으로 강씨가 숨긴 가상자산을 포함해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