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인 피의자가 수사자료를 촬영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의 검사실에서 제보자이자 뇌물 사건의 공범인 B씨가 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11월 7일과 12월 4일 A씨 검사실에서 뇌물 사건 관련 압수물인 자필 메모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촬영을 허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후 서울고검은 지난해 5월 A씨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로 전환돼 A씨는 지난 9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달 A씨와 함께 근무한 검찰 수사관 등을 조사하고 A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A씨가 고의로 수사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다섯 번째로 직접 기소한 사례다. 앞서 공수처는 ‘스폰서 검사’ 사건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 고소장 위조 혐의가 있는 윤모 전 검사, 뇌물수수 혐의의 김모 경무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