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대리점주 모욕, 죽음 이르게 한 택배노조원 유죄 확정

입력 2024-11-07 01:32

경기도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공공연히 비방한 조합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40대 택배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양배추 같은 까도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는 등 비방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단톡방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비방글은 단톡방에 있던 비노조원을 통해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부터 노조원들과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B씨는 그해 8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집단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1·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구체적 근거도 없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은 B씨가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단톡방에 올라오자 작성한 것”이라며 “입원한 것에 더 나아가 B씨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길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