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불법 해제’ 대응 나선다

입력 2024-11-07 01:46 수정 2024-11-07 17:11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불법적인 속도제한 해제를 막기 위해 관련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속도제한을 불법 해제해 운행하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PM의 불법적 이용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살펴 발견 즉시 접속차단·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시속 25㎞가 넘으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높여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개조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PM을 해외직구 차단 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으로 반입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또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가 매입임대주택 10곳을 제공하면 시는 이를 쉼터로 조성해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쉼터는 다음 달 중 개소한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 시는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위기임신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했다. 이후 지난 8월엔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기구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도 개관했다.

시는 위기임산부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