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회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폐지를 사실상 상법 개정안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민주당이 공정과세 원칙을 저버렸다”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느냐”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느냐”고 여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및 주주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도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상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기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공식 발족했다. TF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정안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은 첫 회의에서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반드시 관철한다는 의지를 갖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감세한 증권거래세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같이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